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중국 (문단 편집) === 거액재산원천불명죄 === 또 다른 독특한 제도 중 하나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중에 "거액재산원천불명죄"라는 게 있다. 말 그대로 자신한테 있는 재산의 합법적인 출처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게 적용된다. 액수가 작으면 유기징역이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무기징역, 사형까지 갈 수 있다. 주로 당 간부들이거나 정부기관인원들에게 적용이 많이 된다.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 죄에 해당되려면 밀수나 마약 판매같은 것밖에 없을 텐데, 그런 것들은 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자체로 사형에 해당되는 항목이다. 실제로 이 조항은 효력이 뛰어나다고 한다. 분명히 거액 [[뇌물]](돈)을 받은 어떤 정부기관인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어떻게 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명의하에[* 차명계좌던 본인 계좌던 기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던.] 그 사람의 월급, 유산상속,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액수가 있으면 바로 유죄이다.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이 조항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처럼 엄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량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나마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할 경우 정치인의 비리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"[[무죄추정의 원칙]]에 부합하지 않는다"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